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사 업무가. 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지도 및 교육나. 해상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다. 수사업무 관련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마.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바. 수사 민원사건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사.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ㆍ지도아. 해상시위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자. 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차.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카. 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타. 해상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파. 우범자 입건 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하.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 입력 및 해제거. 해상범죄 단속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너. 해상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더.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사항러. 수사본부 및 수사지휘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머. 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지도버.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서. 인권보호 업무 및 지도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2. 과학수사 업무가. 과학수사 관련 기획 및 소속 해경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지도 업무나.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소속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다. 범죄 감식자료(증거물)의 관리 및 보관라. 현장(화재)감식 초동수사 현장지원 업무마. 수중감식장비 관리ㆍ운용 및 수중감식 연구 교육ㆍ훈련바. 폴리그래프 장비 관리ㆍ운용 및 심리분석 연구ㆍ개발ㆍ교육사. 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리ㆍ운용 및 사이버수사시스템 연구ㆍ개발ㆍ교육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DNA신원확인시스템(DIM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자. 과학수사통계에 관한 업무 및 자료수집차. 과학수사 장비 및 차량 운용ㆍ관리카. 과학수사 관련 유관 기관 교류협력타. 변사자 등 신원 확인3. 광역수사 업무가. 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해상범죄사건 수사 및 지도나. 해상 중요ㆍ강력ㆍ지능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지도다.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라. 해경서가 수사하기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 수사 및 지도마. 다수 인명피해 및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 수사 및 지도바.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사. 그 밖에 인지 및 하명사건 수사4. 마약수사 업무가. 마약류 범죄 수사ㆍ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나.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다. 중요 마약사건 첩보수집 및 수사라. 마약장비 관리ㆍ운용마. 하명사건 수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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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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