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3조 (지방청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해지방청 각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하고 "계ㆍ팀ㆍ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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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지방청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양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제5조 · 공무원의 정원제6조 · 부서의 조정제7조 · 기획운영과제8조 · 종합상황실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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