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조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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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2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2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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