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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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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