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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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4.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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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4.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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