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안전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임자는 시설물사고현장조사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위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배치하여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방지나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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