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초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 현장조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여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조사 준비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초기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사고현장의 보존2.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위한 자료의 제출3. 그 밖에 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초기 현장조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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