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해당 사고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