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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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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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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