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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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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