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단은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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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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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6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위원장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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