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기록물관리시스템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 평가, 재분류, 폐기, 검색, 열람, 기록관리기준표의 신청 및 확정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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