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주요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현황 평가2.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3.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 등록, 보존 및 활용4.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5. 처리과 기록물관리 지도, 감독 및 지원6.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7.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운영8.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비책 수립ㆍ시행9. 비공개 기록물과 비밀 기록물의 공개 여부 재분류10. 보존시설ㆍ장비 관리 및 기록물의 점검11.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2.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관리 및 납본1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1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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