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보안 및 재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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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서고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서고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록관에는 필요 시 감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때에는 이를 알리는 내용을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재난에 대비한 재난대비 시설 및 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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