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자문위원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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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기록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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