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정보공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기록관에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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