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소속 및 인력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으로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 기술, 평가, 보존, 폐기,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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