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 편철, 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 편철, 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말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