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라 함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수집, 정리, 평가, 폐기, 보존, 활용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실, 사무ㆍ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이라 한다) 등을 갖춘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 보존(보존매체 수록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6. "웹기록물"이란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8.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란 기록물의 내용, 맥락, 구조 및 기록물관리 이력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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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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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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