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서고관리 및 보존기록물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고, 서고에는 서고 번호와 서가 번호를 표시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고, 서고에는 서고 번호와 서가 번호를 표시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서고별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자에 의하여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ㆍ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서고관리자는 보존중인 기록물을 위하여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별표2의 점검주기별로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기록물점검계획서를 작성한 후, 정기적으로 정수점검(整數點檢)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