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서고관리 및 보존기록물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고, 서고에는 서고 번호와 서가 번호를 표시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서고별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자에 의하여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ㆍ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서고관리자는 보존중인 기록물을 위하여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별표2의 점검주기별로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기록물점검계획서를 작성한 후, 정기적으로 정수점검(整數點檢)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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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록물점검ㆍ검사서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점검ㆍ검사서 1. 기록물 정수점검서 정수점검서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점검일자 | 점검일자 | 담당자 | 담당자 |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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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보존기록물 점검 주기
[별표2] 보존기록물 점검 주기 구 분 | 구 분 | 정수 점검 | 상태 점검 종이기록물 | 상태평가 1등급 | 2년 | 30년 종이기록물 | 상태평가 2등급 | 2년 | 15년 종이기록물 | 상태평가 3등급 | 2년 | 10년 시청각기록물 | 영화필름 | 2년 | 2년 시청각기록물 | 오디오ㆍ비디오 | 2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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