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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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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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2.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3. 그 밖에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기록관장은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사ㆍ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고,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 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폐기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기록관장은 폐기대상 기록물 선정, 폐기 심사 및 심의, 폐기 집행 등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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