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간행물을 발간하는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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