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행정박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별표1의 각종 행정박물류를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관에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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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행정박물에 관한 기본정보
[별지 제5호 서식] 행정박물에 관한 기본정보 처리과명 : 일련 번호 | 수여기관 (관련기관) | 생산(접수)연도 | 유형 | 보관 장소 | 내용 | 재질 | 수량 | 규격 | 관련 문서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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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행정박물 관리대상
[별표1] 행정박물 관리대상 유 형 | 범 위 포상류 | 표창, 상장, 상패, 훈장, 감사패, 트로피, 메달 등 글씨류 | 휘호, 현판, 수결 등 증서류 | 인증서, 협정서, 양해각서, 결연증, 의사록 등 관인 | 청인, 직인 등 선물류 | 기념품, 도자기, 책자, 조각, 그림 등 기념품류 | 배지(Badge),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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