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제개편에 따라 해당 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처리과의 장은 부서의 폐지 10일 전까지 소관 기록물의 이관 일정 및 계획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조 제1항에 따른 처리과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분류ㆍ편철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해당 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날의 업무종료 시까지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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