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제개편에 따라 해당 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처리과의 장은 부서의 폐지 10일 전까지 소관 기록물의 이관 일정 및 계획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처리과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분류ㆍ편철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해당 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날의 업무종료 시까지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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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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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