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8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조문 20개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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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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