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8조 (과제 조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부장은 설계평가, 진도관리, 연차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의 추가, 중단, 조기완료, 변경 등을 조치할 수 있다.
②과제책임자는 설계평가, 진도관리, 연차평가 결과 또는 인사이동ㆍ사무분장 변경 등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식물검역부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
가.과제 제목 및 최종 목표 변경
나.과제책임자 변경
다.연차별 목표 및 내용 변경
라.성과활용 계획 변경
마.중단 및 조기완료
2.과제수행부서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
가.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
나.재료ㆍ방법ㆍ추진전략 변경
다.시험장소 및 기술협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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