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2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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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연구비로 수행하는 자체과제는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연구용역사업 및 공동연구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업의 경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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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 시험연구비로 수행하는 자체과제는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연구용역사업 및 공동연구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업의 경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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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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