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6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과제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의 지식재산 성과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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