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0조 (진도관리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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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검역부장은 과제 방향 수정 및 계속 수행 여부, 조기성과 도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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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부장은 과제 방향 수정 및 계속 수행 여부, 조기성과 도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과제수행부서장은 당해연도 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에 중간진도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고, 식물검역부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간진도점검 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점검한다.
③과제수행부서장은 점검의견에 대한 보완대응내역을 입력하고, 진도관리 결과를 반영한 중간진도보고서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④용역과제 활용담당관은 성과 활용 등 용역과제의 추진사항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과제점검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⑤과제 중단 및 조기완결로 조치된 과제의 과제수행부서장은 그때까지의 수행결과를 반영한 최종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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