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란 검역본부가 추진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
2."자체과제"란 검역본부가 직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3."용역과제"란 검역본부가 공모 등을 통해 국내ㆍ외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묶음형과제"란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검역본부와 외부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5."선정평가"란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검역본부의 업무 및 정책부합성, 과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과제 추진 여부, 과제 수행부서ㆍ기관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6."설계평가"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의 제목, 목표, 계획 및 수행방법, 성과활용 계획, 예산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진도관리"란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 진행 상황 및 추진 과정을 점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연차평가"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 연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차년도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최종평가"란 과제의 목표 달성도 등 최종결과 및 과제 종료 후 성과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과제사후관리"란 과제 종료 후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의 정책 활용, 기술교육 등 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과제관리부서"란 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소속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2."과제수행부서"란 자체과제를 수행하는 검역본부의 부서를 말한다.
13."성과활용부서"란 해당 부서의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고, 선정된 과제의 목표 및 성과 달성도를 점검ㆍ확인하며 과제 성과물의 활용 및 활용 촉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4."성과"란 과제를 통하여 창출되는 정책 활용, 논문, 특허, 기술교육 등의 결과를 말한다.
15."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과제관리시스템(https://www.pqis.go.kr,이하 "과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과제와 관련된 기본정보 및 성과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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