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4조 (결과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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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수행부서장은 수행 중에 있거나 완료된 결과를 대외 발표하려는 경우 접수 마감 2주 전까지 대외발표 승인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내 최초 발견 병해충 등 중요사항은 식물검역부 관련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수행부서장은 수행 중에 있거나 완료된 결과를 대외 발표하려는 경우 접수 마감 2주 전까지 대외발표 승인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내 최초 발견 병해충 등 중요사항은 식물검역부 관련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검역본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과제책임자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식물방역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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