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