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부장은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 또는 외부의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위원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선정평가ㆍ설계평가ㆍ진도관리ㆍ연차평가ㆍ최종평가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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