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9조 (다른 법령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용역과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연구용역 사업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③국제공동연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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