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2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수행부서장은 최종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제 종료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②식물검역부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결과보고 평가서(별지 제12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과제수행부서장은 평가의견에 대한 보완대응내역을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④식물검역부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향후 기술개발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최종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최종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 최종결과보고서 | 최종결과보고서 | 최종결과보고서 | 과제번호 | 과제번호 | | | | 최종결과보고서 | 최종결과보고서 | 최종결과보고서 | 최종결과보고서 | 수행부서 | 수행부서 | | | | 1. 과 제 명 (영 문) | | | | | | | | | 2. 연…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최종결과보고 평가서
[별지 제12호 서식] 최종결과보고 평가서 과제명 | | | | | | | | | | | | 책임자 | | | | 부서명 | 부서명 | | | | | | | 항 목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가중치 (A) | 점 수(B) | 점 수(B) | 점 수(B) | 점 수(B) | 점 수(B)…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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