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9조 (점검 및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점검 및 평가 방법) 진도관리 점검 및 연차(최종)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의 서면 또는 대면평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일상적 업무로 계속 수행하는 경상과제는 서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