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8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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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검역부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식물검역부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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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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