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8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식물검역부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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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성과 활용촉진제14조 · 결과 발표 등제15조 · 성과 사후관리제16조 · 지식재산권 귀속 등제17조 ·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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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다른 법령 준용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