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1조 (연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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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수행부서장은 연차실적ㆍ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제 종료 30일 전까지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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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수행부서장은 연차실적ㆍ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제 종료 30일 전까지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②식물검역부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차실적ㆍ계획 평가서(별지 제10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과제수행부서장은 평가의견에 대한 보완대응내역을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제출한다.
④식물검역부장은 연차평가 결과 과제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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