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3조 (성과 활용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부장은 과제수행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 결과를 근거로 정책건의 또는 표준기술활용이 필요한 경우 성과활용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식물검역부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활용계획 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식물검역부장은 평가결과를 성과활용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성과활용부서장은 해당 성과의 활용을 추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성과활용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성과활용계획서 정 책 건 의 | 정 책 건 의 | 정 책 건 의 | 정 책 건 의 | 활용부서 | 활용부서 | | | 정 책 건 의 | 정 책 건 의 | 정 책 건 의 | 정 책 건 의 | 제안부서 | 제안부서 | | | 1. 과 제 명 (영 문) | 1. 과 제 명 (영 문)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성과활용계획 평가서
[별지 제14호 서식] 성과활용계획 평가서 과제명 | | | | | | | 책임자 | | | | 기관(부서)명 | 기관(부서)명 | | 활용구분 | 제목명 | 제목명 | 제목명 | 제목명 | 제목명 | 제목명 | 제목명 □ 정책건의 □ 표준기술 | | | | | | | 평가결과 건의 | 평가결과 건의 | □ 적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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