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5조 (성과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부서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에 대하여 과제 종료 후 3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보고한다.
②식물검역부장은 사후관리 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제책임자에 대해 다음 연도 신규과제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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