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4조 (과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술개발과제의 기획 및 운영
2.기술개발과제 심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
3.기술개발과제 추진 결과의 평가 및 점검
4.과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과제 성과 등록ㆍ관리
5.과제 결과 및 성과의 발표ㆍ활용 심의 및 활용현황 점검ㆍ분석
②성과활용부서는 식물검역부의 각 부서로 정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술개발과제 수요 발굴 및 제안
2.기술개발과제의 각종 평가 및 점검 협조
3.기술개발과제 결과의 성과 활용 및 확산
4.그 밖에 기술개발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