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 기술개발과제 관리규정 제6조 (과제 수요조사 및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실시하는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사업"의 시험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로 수행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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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검역부장은 식물검역기술개발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식물검역부ㆍ지역본부ㆍ사무소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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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부장은 식물검역기술개발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식물검역부ㆍ지역본부ㆍ사무소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를 제안하려는 자는 과제수요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식물검역부장에게 제출한다.
③식물검역부장은 제출된 기술수요에 대해 선행기술 여부, 현재 수행 여부 등 중복성을 검토하고, 유사 기술수요는 통합하여 중요성ㆍ시급성ㆍ중장기 계획 부합성ㆍ국정과제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후보과제를 선정한다.
④제3항에서 선정된 후보과제의 성과활용부서장 또는 과제수행부서장은 과제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용역과제의 경우 성과활용부서는 활용담당관을 지정하고, 활용담당관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묶음형과제의 경우 성과활용부서는 기술수요조사를 토대로 내부ㆍ외부 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한다.
⑦식물검역부장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제안요구서를 과제제안요구 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후 과제를 선정한다.
⑧식물검역부장은 대내ㆍ외 상황에 따라 긴급 수행이 필요한 과제 또는 수시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평가위원회 심의ㆍ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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