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공포일 2026-06-01 · 시행일 2026-06-01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조문 39개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6-06-01 · 시행 2026-06-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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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기준의 공개제11조 보직관리 일반원칙제12조 정기전보제12조의2 제12조의3 필수보직기간의 지정제13조 전문직위 지정 운영제14조 직위공모제의 운영제15조 제16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제17조 균형있는 인재활용제18조 전보의 특례제19조 승진대상자 선정제19조의2 승진후보자명부제19조의3 가산점을 반영한 최종 승진심사자료 작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적용대상제21조 선발기준 및 요건 등제22조 4급 이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평가제23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제2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24조의2 제2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제26조 국외훈련제27조 국내외 파견 등제28조 파견자의 교체제29조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제3조 구성 및 운영제30조 제31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