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9조의2 (승진후보자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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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상위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청별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상위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청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4. 7. 1.>
②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수를 각각 9.5할과 0.5할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가점을 합산한 총점수를 승진후보자의 평정점수로 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 공무원(연구관 포함)은 최근 3년,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 평가점을 대상으로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 6. 1.>
1.5급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4%)+(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3%)+(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3%)
2.6급 및 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5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50%)
3.8급 이하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100%)
④근무성적평가의 절차 및 의결은 제23조 내지 제25조를 따른다. <개정 2020. 12. 2., 2024. 7. 1.>
⑤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며,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신설 2024. 7. 1.,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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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가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5점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단, 가점은 현직급에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나, 다자녀양육 가점의 경우는 8급 및 9급에서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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