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29조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방데이터청 직원의 원활한 현장조사업무수행을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6. 6.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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