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인사기준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인사기준의 공개) 처장,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및 제8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승진 또는 전보시에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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