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의3 (필수보직기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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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20. 12. 2.>
1.「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ㆍ원ㆍ지방청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2년 <신설 2020. 12. 2., 2024. 7. 1.>
2.「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운영지원과ㆍ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교육기획과ㆍ교육운영과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신설 2020. 12. 2.,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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