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32조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가 동일한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선발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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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제26조 · 국외훈련제27조 · 국내외 파견 등제28조 · 파견자의 교체제29조 ·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개방형 직위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