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임용권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각 국장,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에게 소속부서의 복수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2026. 6. 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각 지방데이터청장에게 소속부서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단, 승진일정 및 인원에 대해서는 본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③9급 통계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4. 7. 1.> <개정 2025. 12. 5.>
[제목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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