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2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본부와 각 지방청별로 구분하되, 각 지방청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지방청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그 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는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2. 1. 1., 2025. 12. 5.>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급 및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1."수"등급(2할) : 64점 이상 70점 이하
2."우"등급(4할) : 48점 이상 64점 미만
3."양"등급(3할) : 34점 이상 48점 미만
4."가"등급(1할) : 34점 미만("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등급의 비율에 가산)
④근무성적평가 점수 부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1.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가 동일한 다수의 세부 단위를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2.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하는 방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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