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3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ㆍ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소속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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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상위계급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2명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개별 법령에서 위원수의 상한 및 하한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처장이 지정하되,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전문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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